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부안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C 소유였는데 C의 동생인 피고가 2007. 5. 29. 이 사건 건물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8. 광주지방법원 2014카단1475호로 C에 대한 2012. 9. 17.자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40,883,801원의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와 C은 2014. 4.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4. 30.부터 2016. 4.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그에 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C의 채권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5. 6.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B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3. 24.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채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최우선 소액임차인으로서 1,200만 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으로서 800만 원을 각 배당받았으며,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10,351,34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거주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가 석연치 않다.
피고는 C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가장임차인에 해당하거나 사용대차 관계에 있었을 뿐이다.
나. 피고 C은 모친을 부양하며 경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