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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노76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죄 부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은 피고인의 말이나 피고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 때문이 아니라 피고 인과의 친분 때문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한 인적, 물적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원금은 충분히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신뢰하였으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피고인의 사정을 알면서도 신용대출을 받은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합계 5,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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