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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44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투자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식당의 매출액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각 1억 원씩을 투자하면 이를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돈을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판기록 67, 249 면 등),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 외에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식당의 평균 월 매출이 2,500만 원 정도인데도(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한 N의 원심 증언. 공판기록 306 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식당의 월 매출이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점( 공판기록 67, 249 면 등), ④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했던

L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공판기록 189 면), ⑤ 피해자 E가 이 사건 식당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식당의 실제 매출을 제대로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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