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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9.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20: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5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사용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 틈에 끼어 넣고 젖혀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300,000만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14K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금반지 1개, 30,000원 상당의 상품권 2장, 100,000원권 수표 2장, 현금 4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6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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