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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304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갑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별지 목록 ‘일자’란 기재 각 대여금은 피고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선불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선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선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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