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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1 2011누2200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고치는 부분> 제2쪽 9~10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원고 임직원들에게 원고 주식 상장폐지 이전에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기주식교부형 방식으로 원고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위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폐지와 함께 하나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대체되었고, 원고 주식이 상장폐지된 이후에는 처음부터 하나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었다

(이하, 원고 임직원들이 행사한 하나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주문 기재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차액정산 방식, 즉 원고 임직원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과 실질가액(시가) 사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원고는 하나금융지주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즉 이 사건 보전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비용처리하였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용인 이 사건 보전액을 다시 손금으로 산입할 경우 비용이 이중계상되게 된다.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6 내지 18호증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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