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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50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으로 순차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이하 구별함이 없이 ‘D’ 이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로서 전라남도 강진 군청 발주 관급 공사의 수주 브로커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여름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광주 사무실에서 F의 기술이 사인 G에게 “ 제가 강진군에서 발주하는 H 도로 개설공사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F이 수의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영업하겠습니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계약 금액의 40%를 대가로 주십시오.

”라고 제안하여 G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9. 17. 경 F의 대표이사인 K로부터 전라남도 강진 군청이 발주한 계약금액 3억 2,000만 원의 H 도로 개설공사 초기 우수처리시설 구입 물품 납품 계약( 계약 체결 일 : 2009. 12. 31.,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라 남도 강진 군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금 1억 3,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광주지방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인 전라 남도 강진군의 의뢰를 받아 F과 이 사건 계약을 맺었 고,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F이 작성한 설계 도면이 제출되었으며, F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제작 납품하였고, 피고 인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일부인 1억 3,74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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