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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7노2759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검사는 당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원심판결에 ‘ 양형 부당’ 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할 수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과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사이의 특허사용계약, 특허사용계약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특허기술에 관한 영업ㆍ홍보활동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강진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 또는 F과 강진 군청 ㆍ 조달청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1억 3,74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특허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받고 D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F이 계약을 수주하게 된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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