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 검사는 당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원심판결에 ‘ 양형 부당’ 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할 수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과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사이의 특허사용계약, 특허사용계약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특허기술에 관한 영업ㆍ홍보활동의 내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강진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 또는 F과 강진 군청 ㆍ 조달청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1억 3,74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특허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받고 D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F이 계약을 수주하게 된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