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9946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이라는 사출성형업체를, E 및 F(원고의 오빠들이다)은 ‘주식회사 G(F의 장모 H가 그 대표이사다)’이라는 사출성형업체를 각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4. 4. 29. C, E 및 I 3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플라스틱 사출 및 성형업체인 피고가 설립되었다.

피고 설립 후 C와 F은 각 사내이사로, E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5,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였는데, C가 2,400주를, E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2,3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I이 3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E은 2014.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F과 E은 2015. 5. 8. 회사 운영에 관한 C와의 의견충돌로 피고를 퇴사하였다. 라.

C는 2015. 7. 21. 사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처럼 허위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C로 개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15. 위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등과 관련하여 C를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C는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2. 14. 벌금 1,500,000원(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죄명이 변경되었다)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7, 11호증, 을 2, 3, 6, 7,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C 앞으로의 명의개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