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564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부터 2005. 7.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847호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파산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 2014하면2847호 면책 사건에서 2015. 1. 8. 면책을 허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이 2015. 1. 24. 확정된 사실, 위 파산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남편인 C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액 50,000,000원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C가 위 판결 상의 채권 이외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의 채권이 없고, C는 위 면책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 상의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