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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8057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와 사이에 2010. 5. 28. 여신한도 80,000,000원, 지연손해율 연 15%, 만기 2010. 11. 26.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대하여 20,800,000원을 한도로 하여 근보증(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주식회사 B는 2015. 8. 24. 기준으로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15,548,677원, 이자 및 연체이자 13,163,418원, 합계 28,712,095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연대보증채무가 포함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며 파산면책을 신청 이하'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이라고 한다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2. 11. 2012하단6769 파산선고, 2012하면6769 면책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파산을 폐지하고, 면책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보증채권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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