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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2고정23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8.경부터 같은 해

9. 3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버디버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12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 00: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H(여, 15세)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 사이에 위 D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위 H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12.경부터 같은 해 10. 13.경 사이에 대전 중구 I에 있는 J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위 H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 H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E은 만 15세 남짓, H는 만 15세 1개월 남짓에 불과하였던 점,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키가 159cm, 몸무게 43kg 정도였고, 피고인을 만날 당시 단발머리에 교복치마와 교복블라우스를 점퍼 안에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다른 남자들을 만날 때 화장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H를 만난 남자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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