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2183호의 증 제 1, 2, 4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539』 피고인은 2017. 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D’ 이라는 가명을 쓰는 사람으로부터 지시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4. 11.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사이에 ‘D’ 이 위챗을 통해 문자와 음성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서울 소재 지하철 교 대역, 건 대입구역 부근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물건을 전달 받아 이를 근처 남자 화장실 가장 안쪽에 있는 변기 칸 쓰레기통에 숨겨 놓는 등의 일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5:00 경 청량리 역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휴대폰을 전달 받아 이를 같은 날 20:00 경 다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여 준 후, 같은 날 20:5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인 F으로부터, G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5 일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발송한 G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소형 박스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았다.
『2017 고단 4083』 피고인은 일명 ‘D’, ‘H’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타인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을 수거하고 피해 금을 인출한 다음 인출한 돈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출한 금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