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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8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90』 피고인과 D는 전화 금융사 기범인 이른바 ‘ 사장님’ 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 ‘ 사장님’ 이 지정하는 윗 선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기로 ‘ 사장님’ 과 순차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 사장님’ 의 지시로 메신저 서비스 ‘ 위 챗 (wechat)’ 을 통해 D와 연락하여 2017. 2. 17. 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 역 부근의 어느 커피숍에서 D를 만 나 일하는 방법을 D에게 가르쳐 주는 등 ‘ 사장님’ 이 위챗을 통해 지시하는 일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경 ‘ 사장님’ 의 지시에 따라 D에게 대포 폰 등의 범행도구를 넣을 가방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날 저녁 피고인과 D는 ‘ 사장님 ’으로부터 함께 일하는 데 필요한 대포 폰 등의 도구를 퀵 서비스를 통해 지급 받았다.

D는 2017. 2. 20.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퀵 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 명의 자로부터 직접 체크카드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D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 등을 다시 ‘ 사장님’ 이 지정하는 윗 선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갯수를 알 수 없는 접근 매체를 3번에 걸쳐 양수하였다.

D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① 2017. 2. 25.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역 앞길에서 E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F) 1개와 경남은 행 체크카드 (G) 1개 및 그 비밀번호를, ② 2017. 2. 27. 12:02 경 서울 관악구 봉 천역 3번 출구 앞길에서 H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I) 1개 및 그 비밀번호를 각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넘겨받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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