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96』
1. 피고인은 2019. 5. 2.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94』
2. 피고인은 2019. 1. 16. 02:4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21』
3. 피고인은 2019. 7. 18. 18:15경 울산 남구 G 소재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I(15세)에게 ‘인사해라, 인사 안하냐 씹할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뒷부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3913』
4. 피고인은 2019. 9. 5. 02: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