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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4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 17:43경 부산 금정구 C, 2층 동네 이웃인 피해자 D(여, 75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있던 E 등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하였으나 E 등이 일을 하러 가야한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전기밥솥 1개, 선풍기 1대를 각각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5,000원이 들도록 위 전기밥솥을, 수리비 15,000원이 들도록 위 선풍기를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 17:55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1항의 재물손괴, E에 대한 폭행 등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30세) 곁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D, E에게 갑자기 다가가 폭행을 하려다가 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날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8. 2. 18:07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되자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경위 I 등에게 “개쌔끼야, 씹새끼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감옥에서 30년이나 살았다”라고 하는 등 같은 날 18:32경까지 약 25분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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