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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2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10』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 후 계좌를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3%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M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남은 돈을 모두 인출하고 수원시 팔달구 N건물, 2층에 있는 O매장에서 대기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O매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94』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지급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에게 돌려주면 3%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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