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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30 2018가단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 19.부터 2013. 12. 1.까지 사이에 피고의 아들 C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합계 36,5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65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0,900,000원(= 36,550,000원 - 5,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동거한 D 또는 피고의 지인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 또는 피고가 대납한 계금의 변제를 위하여 C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19.부터 2013. 12. 1.까지 49회에 걸쳐 C 명의 계좌에 합계 30,900,000원을 입금한 사실, 2013. 4. 17.부터 2013. 7. 19.까지 3회에 걸쳐 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5,65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이자 또는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최종 입금일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4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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