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9.부터 2020. 2.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15.부터 2012. 9. 1.까지 C(피고의 시모)의 계좌로 합계 30,9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당시 옷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3. 28.부터 2015. 6. 3.까지 원고에게 합계 12,36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8,540,000원(= 30,900,000원 - 12,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위 차용금 30,9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변제금액이 위 12,360,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2011. 11. 15.부터 2011. 11. 25.까지 차용한 16,000,000원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원고의 위 차용금채권은 피고가 그 중 일부를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5. 6. 3. 채무승인에 의해 그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5. 6. 4.부터 다시 진행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8,5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