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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0. 12. 3. 피고에게 30,9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C에게 투자를 하고 C으로부터 투자금에 대비하여 많은 배당을 받자, 단기간 내에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원고로부터 30,9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원고는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를 통하여 C에게 30,900,000원을 대여 내지 투자한 것일 뿐,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적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C을 소개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원고에게 돈이 생기면 조금씩 대신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사실, 원고는 2010. 12. 3. 2회에 걸쳐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30,9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즉시 C의 자녀인 D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갚을 것을 수회 독촉하고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돈이 생기면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이 아닌 피고에게 30,9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제1심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0. 12. 3. 원고로부터 30,900,000원을 빌렸고, 위 돈을 계좌이체받기 전에 원고와 직접 차용 목적(항공권 구입)과 이율, 상환일 등에 관하여 통화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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