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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9 2019고정383
도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같이 2019. 5. 1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도금 185만 원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종목 불상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압수조서, 압수목록

4. 각 내사보고(도박 현장 등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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