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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23 2019고단1131
도박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2019고단1131호)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9. 2. 15. 17:30경부터 18:30경까지 부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도금 합계 45,600원 상당의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2019고단1902호) 피고인 B은 H, I, J, K과 함께 2019. 5. 7. 14:30경 부천시 L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가진 후 숫자와 무늬를 맞춰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500원씩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8회에 걸쳐 도금 91,5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D,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기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자료 첨부 및 법리검토),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종전에 도박 또는 도박방조로 여러 차례 단속되어 기소유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처벌받은 장소가 피고인 A의 사무실로 동일하고, 그 시기, 참석자,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추가 범행 역시 인근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서로 아는 사이로 이 사건 단속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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