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암묵적으로 공모한 뒤, 피고인 A는 2019. 2. 23.경부터 2019. 3. 25.경까지 대구 북구 C건물, 2층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고, ‘D’라는 간판을 달아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E’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달리 성매매대금(40분: 10만원, 1시간: 14만원)을 교부받고, 그들을 G 등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 H, I, J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