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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5나27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가항과 제2의 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항 ⑴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208호 다용도실의 점유자 겸 소유자로서 공작물인 다용도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앞서 본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또는 피고는 다용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ㆍ관리할 주의의무와 화재 확산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다용도실에 부탄가스 등 가연성이 높은 물건을 보관함으로써 화재가 확산되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피고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나 (2)항 갑 제12,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송파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208호 다용도실은 세탁실 안쪽에 위치하여 주방에서 세탁실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탁실과 다용도실 사이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1.5평에 불과한데 그 안에는 에어컨 실외기, 천정에 공기제연설비 2대, 벽면에 가스배관 및 계량기, 진공청소기(집진기) 및 전기열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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