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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5 2014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2. 00:3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동부상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벤츠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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