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5 2015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조은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