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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8 2014고단1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이상 있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0:25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회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손목의 장애가 있음에도 폐지 등을 수집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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