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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0 2013고정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8. 03:26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2.4km(완주방면)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ROGU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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