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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11 2013가단1043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35,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2014. 11.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11. 9. 26.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1056-5 신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중 D이 찬 축구공에 뒤통수를 맞고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좌측 중절치와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수 노출을 포함한 치관파절 및 상악 우측 측절치의 치수노출을 포함하지 않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D은 2009. 3. 26.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녀만의 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으며, 위 특약은 ‘D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자녀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자녀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D은 2011. 9. 26. 축구를 하던 중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인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축구경기를 하고 있는 운동장 근처에서 놀이를 할 경우 운동장에서 공이 날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여 사전에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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