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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4가단51062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671,04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4. 6.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 인제군 B에서 C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과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A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헬스보험0904'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고 A이 다음과 같은 사고로 타인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정하였다.

①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다. D은 부친상을 당해 이 사건 음식점을 상당 기간 비우게 되자 근처에 살고 있는 피고 A에게 순대국 육수의 변질을 막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매일 2회씩 육수를 끓여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피고 A이 2010. 4. 8. 19: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육수를 끓이던 중 자리를 비운 사이 가스버너 불꽃이 이 사건 음식점에 옮겨 붙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 A은 2012. 5. 3.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6. 28.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D에게 보험금 45,671,04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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