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15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19: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개 당 5~60 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