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8고단2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 조세 절감을 위한 분산용 계좌가 필요하니 접근 매체를 15 일간 빌려 주면 계좌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안양시 동안구 C 807호에서, 위 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