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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26 2011나67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토목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이고, E는 1998. 2. 10.부터 2009. 2. 28.까지 원고의 재경팀 과장, 2009. 3. 1.부터 원고의 재경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관리를 하던 자이다.

피고 B은 E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형부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지인이다.

나. E의 189,876,598,827원 상당의 횡령 또는 편취 범행 1)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횡령 E는 원고의 재경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 직원으로 있던 R과 공모하여, 2004. 9. 2.경부터 2008. 12. 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건설공제조합 명의의 질권해지통보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계약보증 또는 하자보수보증예치금으로 하나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하나은행 소유의 47,789,633,303원을 횡령하였다. 2) 하나은행에 대한 편취 E는 2008. 6. 26.경부터 2009. 3. 17.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원고 명의로 하나은행에 계설된 가용자금 계좌에 대한 출금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하나은행으로부터 52,284,770,3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편취 E는 2009. 3. 4.경부터 2009. 6.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에 개설된 특정금전신탁계좌에 대한 출금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89,802,195,13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 B의 부동산 매수행위 1) 양평군 소재 부동산의 매수 가) 피고 B은 2007. 8. 31.경 S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양평군 Q 대 605㎡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양평군 부동산’이라 한다

을 6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7,500만 원, 200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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