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5,895,94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일명 ‘C실장’ 등으로 불리는 성명불상 브로커들로부터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꾸며 은행으로부터 가계주택자금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순차적으로 이를 승낙한 후 피고 B은 D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 A이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꾸며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들은 D 및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2013. 6. 27.경 원고의 수탁보증기관인 하나은행 오산원동지점에서, 피고 A은 피고 B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오산시 E, 315동 401호를 임차할 의사가 없고, 단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임에도 이를 숨긴 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과 성명불상 브로커들이 만들어 준 허위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들을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며 가계주택자금대출 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원고는 2013. 7. 5. 피고 A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9,450만 원, 보증기한을 2015. 7. 5.까지로 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하나은행은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돈 1억 5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 A이 하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8. 29. 96,299,838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같은 날 403,890원을 회수, 원금에 충당하여 잔존 대위변제금은 95,895,948원이 되었다.
마.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