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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5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유죄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AS, AQ는 피고인들의 차량이 황색 신호에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급정차함으로써 뒤따라오던 차량의 충돌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심 증인 AO의 증언, 범죄일람표 순번 21 사고의 경우 범죄일람표 순번 20 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1시간 후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18, 21, 28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1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6. 9. 21. 17:00경 대구 북구 AU에 있는 AV 앞 노상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는 P 운전의 AW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34,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발급한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고인 A가 조수석에 탑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상대 차량 운전자인 P는 원심 법정에서 ‘여자분이 조수석에 앉고, 남자분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4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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