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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36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2008년에만 4건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약 2년 동안 총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위 피고인과 Q은 배달업 종사자로 서로 잘 아는 사이인 점, Q은 위 피고인과 CS의원 사무장이 잘 아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AN는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아무 접촉 없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AP은 위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보험금을 과다청구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가 내용을 부인하고,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에 관한 증거, 이하 괄호 안에 표시한 숫자는 피고인별 범죄일람표 순번이다

)는 피고인 A가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3)는 피고인 A가 이를 증거로 삼는데 부동의하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1 내지 7), 증인 AL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 R, U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T, U, 피고인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 S, T, U, 피고인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J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2), 원심법원의 A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4), 원심법원의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AM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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