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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333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서울 강북구 D 도로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 계약금 4,500,000원을 받아 2011. 1. 11. 피고 C를 대리하여 매매대금 43,500,000원, 계약금 4,500,000,000원, 잔금 39,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C가 잔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0. 1.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한 법무사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39,000,000원을 이자 2000. 4. 16.부터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 돈으로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갑 제2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진정성립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법무사직원이 모두 작성하였고, 피고 B 명의 부분은 피고 C와 통화하고 법무사직원이 피고 B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 C 명의 부분에는 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상 결국 피고들이 원고나 법무사직원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대여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갑 제2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 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게 3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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