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4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7. 10.부터, 피고 C은 2019. 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6. 1. 원고에게 별지와 같이 원고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들이 채무자로서 직접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피고들의 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5. 6.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들의 채무를 연대채무로 볼 만한 아무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들이 각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하나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408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들의 채무는 분할채무로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00만 원(= 5,000만 원 × 1/2)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9. 7. 10.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19. 7. 1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