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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4 2017가단1140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창호철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리스료 1,114,033원, 취득원가 49,300,0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여, 피고가 리스기간 중 위 기계를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피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18. 8.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이용자인 피고가 리스료 납입을 3회 또는 연체일 수 기준 90일 이상 연체하는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원고가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재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가 2015. 7.경부터 리스이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3. 30.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 사건 재매입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7. 5. 3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약정에 따른 재매입대금 18,555,086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기계를 재매입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8.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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