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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2 2019고합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호텔 C호실에 투숙한 사람이고, 피해자D(여, 52세)는 위 B호텔 E호실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2:58경 위 B호텔 E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E호실 밖으로 나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E호실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모텔 CCTV영상 수사),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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