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9] 피고인은 2015. 11. 19. 경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로 200만 원을 주고, 원금을 돌려받길 원한다면 1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적자 상태에서 수천만 원의 사채가 있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0. 경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810]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시 관악구 E 건물 B 동 1608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은 회사가 좋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돈이 있으면 돈 벌어 가라.
100만원에 20 만원씩 20% 의 이윤을 챙겨 주니까, 돈을 투자 하면 사업도 살고, 돈도 벌 수 있다.
투자 원금은 2015. 11. 30.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현미 판매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적자를 반복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달리 자산이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윤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 받은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6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금 차용증, 현금 보관 증, 입출금거래 내역, 신용정보 조회 [2017 고단 8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및 차용증, 송금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