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4.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643』 피고인은 2015. 5. 12.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 공항에 들어오는 물품 중에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수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를 공매처분 하는 제도가 있다.
공매처분을 관리하는 곳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그곳의 실장이 내 친구의 남편이다.
여윳돈이 있으면 1,000만 원을 투자 해라.
공매 물품 중에 주류가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데, 보통 투자금의 80% 정도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수 없었고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 같은 달 13. 위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아 합계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552』 피고인과 피해자는 천주교 신자와 신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성당 ’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제 친구가 인천 세관 공매 입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돈을 투자하시면 수익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