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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2:20 경 전 남 장성군 장성읍 용강 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순천 방면 102.3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백양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시속 14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6km 가량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폭스바겐 승용차를 피하려고 운전대를 좌측으로 꺾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 나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남, 50세) 운전의 E 봉고 3 냉동탑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 선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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