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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998]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LG 전자 조치원 대리점 방면에서 서 창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E( 남, 31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0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시 조치원읍 소재 조치원 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84] 피고인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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