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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5 2012고단1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5.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암동 쪽에서 도청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여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C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4세)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2),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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