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30』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1: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182 번 영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목화 예식장사거리 방면에서 동 평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를 주행하는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 버스를 추월하여 진로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보복을 하려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E 코란도 C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C 승용차가 밀리면서 코란도 C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그 옆 2 차로에서 나란히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코란도 C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7,174,6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포 터 화물차를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277,5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살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걸어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