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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31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50』 피고인은 2017. 6. 5. 14: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를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 씹할 년이”, “ 돼지 같은 년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9 세) 가 해골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위 막대기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440』 피고인은 2017. 8. 17.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길가에 있던 종이컵을 밟아 피해자 H(19 세 )에게 음료 등이 튀게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총 길이 약 20cm) 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909』

1.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10. 07:3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07 범어 사 지하철역 매표소 옆 화장실 앞에서, 등교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가 던 피해자 I(15 세) 이 침을 뱉지 않았음에도 침을 뱉었다며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초 간 조른 다음,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같은 장소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J( 여, 17세) 와 부딪칠 뻔하자 피해자에게 “ 비켜! 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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