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 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266』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30. 13:30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건강식품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버섯 가격을 묻자 피해자가 비싸게 가격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아이 씹할, 사기꾼이 네” 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검은 봉지에서 흘러나온 선지 국물이 매장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가 닦아 달라고 하자 상의를 벗어 바닥을 닦은 후 피해자에게 위협할 듯이 다가가 “ 아 씹할, 됐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매장 밖으로 나가 달라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매장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8. 18:24 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의 자를 손에 들고는 위 의자로 피해자 A(45 세) 의 이마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고단 10』: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12:30 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 사무소 민원실에서, 술에 취한 채 L 사무소 소속 주민복지 담당 공무원인 M(29 세, 여 )에게 ‘ 한 부모 가정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M(29 세, 여) 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M에게 “ 씨 발년, 미친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며 “ 여 자니까 못 때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