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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6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4. 23:20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행인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20분간 “씨발 놈들, 개새끼들, 에미 보지를 삶아 먹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16:30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 H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행인 8~9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약 10여분 동안 “니 어미 보지다, 경찰 개새끼들, 씹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동일한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오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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