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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2 2017고단15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00:54 경 안산시 상록 구 중보로 22에 있는 늘 푸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택시의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위 택시에 들어가, 운전석 측면 수납함에 놓인 피해자의 업무용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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